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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석면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피해구제 시행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2-21 17:14:27
조회수 :
3,250
단열재·슬레이트와 같은 건축자재, 브레이크라이닝 등에 생활 곳곳에서 유용하게 쓰인 석면이 3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면사용이 금지(2009년)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많은 석면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09년 4월 어린 아이들의 몸에 바르는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우리사회은 한바탕 큰 홍역을 치룬바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역시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석면이 든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도 아직 많다.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건물 65%는 석면이 든 건축자재가 사용되었으며, 석면 함량이 10~20%나 되는 슬레이트 지붕 가옥이 전국적으로 123만호나 된다.
이러한 석면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체계 확립하고자 한다. 부처협의를 마치고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

① 탤크와 같은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해 석면함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가공·변형할 경우 환경 중 석면배출허용기준도 설정된다.
② 자연적으로 석면이 함유된 지역에 대한 분포 지질도를 만들고 위해성 평가 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며,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③ 건축물에 대해 석면지도 작성하고 관리토록 하는 한편, 해체·제거 시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감리인을 지정하여 이를 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④ 슬레이트 시설물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특례기준도 마련되어 사회적 처리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석면피해구제법」시행으로 석면피해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석면사용의 혜택을 공유한 국가 및 산업계가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하고, 환경성 석면노출 피해자(중피종·폐암·석면폐증)에게 요양급여(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폐암환자기준 월 90만7천원) 등을 지급하는 한편,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발전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운동의 상징인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교체하는 환경 새마을운동을 새롭게 시작할 계획이다
내구연한(30년)을 넘어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 우려가 있는 노후된 슬레이트지붕 19만채를 2021년까지 약 5,000여억원을 들여 철거할 계획인데, 관계부처와 역할 분담을 통해 환경부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농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농어촌과 저소득가구의 주택 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금년에는 농어촌 2,500가구에 대해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