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접촉물질 규정 범위 확대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of Drug and Food Control, BPOM)은 2011년에 공표한 기존 규정을 대체할 식품 포장에
관한 주요 규정을 발표함.
● 7월 29일에 발효된 이 신규 규정은 플라스틱, 잉크 및 염료, 종이 및 판지, 합성수지 및 고분자 코팅제, 금속, 도자기, 유리 등의
식품접촉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s)과 포장재를 아우르는 아태지역의 가장 광범위한 규정 중 하나임.
● 신규 물질 및 재생 물질로 만든 포장재 모두 본 규정에 적용됨. 이로 인해 식품 생산업체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안전한 포장재를
사용해야함.
● 모든 재생 물질에 본 규정 및 재생 물질과 관련된 기타 규정이 적용됨.
본 규정은 화학물질 목록이 기재된 여러 장의 부속서를 포함함. 각 부속서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 화학물질의 규제 방법이 기술되어 있음.
» 부속서 I: 사용 금지 물질 목록
» 부속서 II: 사용 허가 물질 목록 및 이 중, 특정 이동 제한(Certain migration limit)이 적용되는 일부 물질의 목록
» 부속서 III: FCMs 및 이들의 총 이동 제한에 관한 목록
» 부속서 IV: 다른 종류의 식품 및 음료에 사용되는 물질의 사양에 관한 목록
● 다음의 요건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됨.
» 부속서 II와 III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모두, BPOM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업체는 부속서 V의 양식으로 신청 가능하고 요구하는 모든 데이터를 기재해야 함.
● 2020년 7월 29일까지 모든 제품에 이 신규 규칙이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