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요청으로 미국 EPA 감귤 사용 농약(만코제브) 기준 설정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미국 EPA(환경보호청)가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 농약에 대한 잔류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제주산 감귤의 미국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만코제브(Mancozeb) : 감귤의 검은점무늬병(썩음병의 일종)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균제
※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농약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기관
○ 식약처는 지난해 7월 미국 EPA에 감귤의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농약에 대한 기준설정을 요청한 바 있다.
- 그 결과, 미국 EPA는 7월 24일 관보를 통해 감귤의 만코제브 기준을 10 mg/kg으로 최종 고시하였다.
※ 미국 관보 번호 : EPA-HQ-OPP-2012-0628; FRL-9393-2(2013.7.24 게재)
○ 그동안 미국은 감귤에 대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와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이 있어왔다.
□ 식약처는 이번 미국 EPA의 만코제브 농약 기준 설정에 따라 우리나라 감귤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참고로, 식약처는 국내 인삼의 아족시스트로빈 농약기준을 미국 EPA에 건의하여 지난 4월 마련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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