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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건강식품 박스교체 ''유통기한'' 변조 업자 등 9명 검찰송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14 10:03:48
조회수 :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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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황레시틴 제품 유통기한 9개월 늘려 판매-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건강식품 판매 업체에서 '난황레시틴' 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울산시 소재 이모씨(여, 56세)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 결과 이모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기한이 ‘11년 4월 27일까지인 제품 473박스(1*144g)(68kg)를 구입하여 그 중 304박스(43kg) 5천2백만원 상당을 박스를 교체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12년 2월 9일까지로 9개월 연장하여 판매하였다.

- 이모씨는 지방간, 만성간염, 간 경변에 걸린 사람의 간 사진과 동맥 경화의 진행 과정의 그림을 이용하여 “난황레시틴 제품을 섭취하면 동맥경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하면서 ‘06년 12월부터 ’10년 4월까지 959박스(1*144g)(138kg) 1억6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또한, 부산식약청은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혈궁키나제’ 제품을 판매한 울산시 소재 김모씨(남, 40세)와 과대광고한 전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 김모씨는 ‘10년 4월중순경 북한산 효소식품 ‘혈궁키나제’ 제품을 중국 경유 국제특급 우편으로 73팩(32kg) 146,000캡슐을 반입한 후 식품 등 수입 신고와 소분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경남 김해시 소재 전모씨(남, 50세)에게 950병(1*33g)(31kg) 1천8백만원 상당을 ‘혈전용해효소’로 판매하였다.

○ 전모씨는 동 제품을 환경호르몬 해독제 등으로 허위광고하면서 ‘10년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32병(1*33g)(4kg) 2백9십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울러, 부산식약청은 ‘10년 4월경 일본 등지에서 반입한 어린이 치약, 동전파스 등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유명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부산시 소재 여모씨(여, 31세)외 5명을 약사법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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