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허가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 의약품 품질점검, 회수대상의약품 회수이행실태 등을 점검, 총 7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 수입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6개 지방식약청에서 올해 1/4분기동안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로
○ 특히, 인터넷상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총 57건을 적발하였다.
○ 이런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 판매처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외국 사이트로서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배송되는 방식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불법 인터넷 사이트는 수사의뢰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였으며,
□ 또한, 의약품 품질 및 유통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원료에 대한 순도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약품 품질관리에 소홀한 제조 및 수입 5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는 한편,
○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의 바코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도매상 등 10개 업체에 대하여도 행정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의약품의 회수 이행 실태 점검도 실시하여, 회수조치가 미흡한 제조업체 3개사와 회수대상 품목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4개사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를 실시하였다.
□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터넷 등을 통한 무허가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금년 4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신설된 「사이버수사팀」과 연계하여 사이버상의 불법 부정⋅불량의약품 근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 소비자들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첨부> 약사감시 결과 적발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