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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병원성대장균 검출 수입김치 판매금지·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09 09:18:02
조회수 :
2,122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은 중국 청도 소재 QINGDAO ZAIYI FOODS CO., LTD사가 생산하고 경기 오산 소재 ‘만나유통’이 수입한 ‘우리집 효자김치(배추김치)’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회수 대상 제품은 만나유통이 2013년 10월 30일 수입한 배추김치(제조일자 2013.9.27. 유통기한 2014.9.26.까지) 제품이다.

□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동 차단시스템의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정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