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버몬트 주 보건부(Vermont Department of Health)는 버몬트 주 녹색화학법(Green Chemistry Law) 188조 하에서 적용되는 아동용품내유독물질규칙(Toxic Substances in Children’s Products Rule) 최종안을 제시했다.
초안에서 크게 변동된 점이 없는 해당 최종안은 2015년 9월 10일 행정규칙입법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on Administrative Rules, LCAR)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타 주의 화학물질표기규칙과 마찬가지로, 이번 최종안이 발효되면 버몬트 주 내에서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아동용품 내 고위험 물질(chemicals of high concern)로 설정된 66개 물질이
1. 실제적정량한계(practical quantification limit, PQL)를 초과할 경우 해당 물질 포함 사실을 고지하며,
2. 100ppm 이상 검출될 경우 오염물질로서 고지해야 한다.
해당 규칙을 공개한 버몬트 주 당국은 기존재하는 워싱턴 주의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고 표명하였으며, 규칙의 주요 요소 설명 또한 거부하였다.
결론적으로 버몬트 주의 녹색화학법 고지 의무가 주 내 아동용품을 판매하는 생산업자에 상당한 독립적 부담을 지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엄격한 고지 의무는 LCAR가 반대하지 않는 한 2016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기존 녹색화학법 개정 사항이 2015년 법안 S.139로 제안되었으나 거부된 바 있으며, 차기 입법회의에 보다 심화된 신규 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www.natlawreview.com/article/vermont-department-issues-final-proposal-children-s-product-chemical-disclo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