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를 유통·판매금지 시키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이며, 동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제품에 대해서도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2009년 10월 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은 반송(288㎏)조치하고, 기 수입물량(1회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