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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사용 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09-11-03 09:31:55
조회수 :
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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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를 유통·판매금지 시키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하고 이를 폐기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 시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이며, 동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제품에 대해서도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2009년 10월 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은 반송(288㎏)조치하고, 기 수입물량(1회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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