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츠나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완구류 내 화학물질 제한에 대해 국제 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 ISO)의 기준을 채택할 계획을 통지했다.
해당 기준인 ‘ISO 8124- 3:2010, 장난감의 안전 - 제3부(ISO 8124- 3:2010 Safety of toys – Part 3)’는 안티몬(antimony), 비소(arsenic), 바륨(barium), 카드뮴(cadmium), 크로뮴(chromium), 납(lead), 수은(mercury), 셀레늄 (selenium)을 함유한 장난감의 재료와 부품에서 그 농도(migration)를 분석하기 전, 물질의 허용 가능 최대치와 샘플링 및 추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장난감 재료를 포함한다 :
- 도료(coatings of paints), 니스제(varnishes), 광택제(lacquers), 인쇄 잉크, 중합체(polymers) 및 유사 물질
- 중합성(polymeric) 및 유사 재료
- 종이 및 판지
- 천연, 인공, 합성 직물
- 전기 연결을 위해 사용될 시 땜납을 제외한 유리/세라믹/금속성 재료
- 흔적이 남도록 고안된 재료(예를 들어 연필 흑연과 펜 액체잉크)
- 유연한 모형 만들기(modelling) 재료 및 이러한 장난감에 사용되는 페인트
해당 장난감은 다음에 적용 된다 :
- 식품으로 만들어졌거나 구강 접촉이 있는 모든 장난감, 화장품 장난감, 장난감으로 분류된 필기도구
- 72개월 이하의 소아용이거나 이에 적합한 모든 장난감
- 연령 또는 권장 나이 표기와 상관없이 칠(도금)을 만질 수 있는 장난감과 만질 수 있는 액체, 풀, 젤(gel)류
채택 제안 일자는 발효되었으며, 의견수렴 마감 일자는 11월 27일이다.
출 처 : https://chemicalwatch.com/60181/botswana-notifies-wto-of-chemical-limits-in-t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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