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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마련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1-26 13:17:45
조회수 :
442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RoHS2) 최종본을 마련하였다. 해당 지침은 2016년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RoHS2는 전기전자 제품 및 부품 내 유해물질을 규제하며, 이번 지침부터는 해당 물질의 합성물도 규제하게 되었다는 사항이 변동되었다. 해당 지침에 포함된 물질은 유럽연합 RoHS 지침 아래 수 년 전부터 규제되어 왔다. 규제 물질 및 제한 수치는 다음과 같다.

- 카드뮴 0.01%
- 수은 0.1%
- 납 0.1%
- 육가크로뮴 0.1%
- 폴리브롬화비페닐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0.1%

해당 물질의 농도 제한치는 GB/T 26572(전기전자제품의 특정 제한 물질 농도 제한 요구치)에 설정되어 있다. 생산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해당 자발적 국가 표준은 2011년 수립되었다.

당국은 규제가 적용되는 전기전자제품 신규 목록을 제작할 방침이다.

해당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은 중국 RoHS2와 중국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제도의 의무적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RoHS가 적용되는 제품 범위를 전자정보제품(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EIP)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였다. 적용 제품은 다음과 같다.

- 정격작동전압(rated working electrical voltages)이 직류 1,500V 또는 교류 1,000V를 초과하지 않으며, 전류 및 전자기장을 사용해 작동하고, 이러한 전류 및 전자기장을 전달 및 측정하는 기기와 부속 제품



원문: https://chemicalwatch.com/44674/china-publishes-final-rohs2-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