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주)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씨(남, 54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09년 9월부터 ’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천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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