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재생 유리용기의 독성물질 기준에 관한 법 개정
● 미국 캘리포니아 의회는 재생 유리용기(Recycled Glass Packaging)의 중금속 허용기준(Permissible Heavy Metal Limits)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
●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해당 SB 232 법안을 승인하면, 재생 유리용기의 납, 카드뮴, 수은 및 육가크로뮴의 허용기준이
100ppm에서 200ppm으로 상향조정되어 2024년 1월 1일까지 이를 적용하게 됨. 이로 인해 재생 물질의 중금속 수치가
100ppm을 초과한 경우는 캘리포니아주의 포장재 독성물질 예방법(Toxics in Packaging Prevention Act, TPP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됨.
●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분석하면서 “유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생 물질에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납 성분이
국내의 유리 재활용 활동을 저해하고 다른 국가의 재생 유리용기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는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는 EU 기준 및 미국의 포장재 독성물질 정보센터 모델법(Toxics in Packaging Clearinghouse
(TPCH) model law)과 그 맥을 같이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캘리포니아 제조기술협회(California Manufacturers & Technology Association), 유럽 유리용기재단(European
Container Glass Foundation), 유리용기기관(Glass Packaging Institute), 노동조합 및 여러 맥주 및 와인 관련
기관이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나섬.
● 본 조치는 반대표 없이 상하원 모두에서 통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