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는 완구에서 다음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 초안을 승인하였다.
- 포름아미드(formamide): 200mg/kg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스펀지 재질 완구 배출량 검사 착수에서 최대 28일 뒤 배출량 20μg/m³
- 페놀(phenol):
* 중합체(polymeric): 이행량 5mg/L
* 방부제: 함유량 10mg/kg
* 상기 제한치 2종 준수는 EN 71-10:2005와 EN 71-11:2005에 규정된 방식을 따름.
- 1,2-벤즈이소치아졸-3(2H)-온(1,2-benzisothiazol-3(2H)-one): 수성 완구 원료에서 함유량5mg/kg
* 상기 제한치 준수는 EN 71-10:2005와 EN 71-11:2005에 규정된 방식을 따름.
- 5-클로로-2- 메틸-4-이소치아졸린-3-온(5-chloro-2- methyl-4-isothiazolin-3-one), 2-메틸-2H -이소치아졸-3-온(2-methyl-2H -isothiazol-3-one) 반응물: 수성 완구 원료에서 함유량 1mg/kg
- 5-클로로-2-메틸-이소치아졸린-3(2H)-온(5-Chloro-2-methyl-isothiazolin-3(2H)-one): 수성 완구 원료에서 함유량 0.75mg/kg
- 2-메틸이소치아졸린-3(2H)-온(2-methylisothiazolin-3(2H)-one): 수성 완구 원료에서 함유량 mg/kg
상기 지침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어 2017년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원문: http://www.eiatrack.org/r/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