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처,‘아스피린’등 일반의약품 정보 알기 쉽게 기재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12-27 13:18:42
조회수 :
827
- 정부 3.0시대,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의약품 정보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소비자가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요약하여 기재하는 내용의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20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일반의약품의 외부포장에 전문 용어로 깨알같이 기재된 의약품의 용도, 복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주의사항을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좀 더 쉽게 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 이같은 허가사항 요약기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식약처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아스피린’ 등 9개 성분의 요약기재(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약품 제조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 요약기재 권장 일반의약품: ①덱시부프로펜, ②라니티딘염산염, ③아세틸시스테인, ④아세트아미노펜, ⑤아스피린, ⑥알마게이트, ⑦에르도스테인, ⑧이부프로펜, ⑨케토프로펜
○ 요약되어 있는 의약품 허가사항의 전체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첨부문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 이지드럭(ezdrug.mfds.go.kr) 또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는 비전문가인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을 이해하기 쉽고 한 눈에 읽기 편하도록 외부포장 기재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소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품목의 요약기재(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