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건 검사, 9건에서 타다라필, 요힘빈 등 유해성분 검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9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건, 다이어트 효과 표방 3건, 근육강화 표방 1건이다.
○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건 중 1건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23.9mg, 타다나필 6.5mg 검출, 3건은 캡슐당 각각 타다라필 59.9mg, 실데나필 1.5mg, 이카린 4.5mg이 검출되었다.
- 특히, 나머지 1건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사용되는 요힘빈 성분이 정당 4.9mg 검출되기도 하였다.
○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한 3건 중 2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각각 2.97mg, 0.18mg 검출, 1건은 페놀프탈레인이 캡슐당 84.86mg이 검출되었다.
○ 근육강화를 표방한 1건은 요힘빈이 캡슐당 5.74mg이 검출되었다.
□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에게 구매 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유해제품 사진공개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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