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제품 주성분 함량 초과 우려로 제품판매 금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열진통제인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 졌다.
○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해당 제품의 대체 가능 의약품은 총 34개
제품이 있다.
<첨부> 1. 판매금지 의약품 현황 1부.
2. 대체품목 현황 1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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