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은 일부 NGO가 제출한 유기할로겐화합물(organohalogen) 난연제 금지 청원 관련 의견 수렴을 개시하였다.
청원 단체는 CPSC로 하여금 연방유해물질법(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FHSA)에 따라 유기할로겐화합물이 첨가된 제품류를 금지유해물질로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제품류는 다음과 같다.
- 영유아용 내구 제품, 아동용 완구, 보육용 제품, 기타 아동용 제품(아동용 카시트 제외)
-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포류가구(upholstered furniture) 및 기타 제품
- 매트리스 또는 매트리스 패드
- 플라스틱 외피에 유기할로겐화합물을 포함한 전자제품
청원 제출 단체는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와 미 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이며, 미 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 여성의료인연합(American Medical Women’s Association)과 소비자연맹(Consumers Union) 또한 참여하였다.
청원 제출 단체는 입법 요구 대상 제품군에 유기할로겐화합물 난연제 첨가물이 널리 쓰이고 있다며, 이화학 성질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해당 물질류는 소비자 제품에서 방출되어 실내환경에 잔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물질류는 인체와 이질적이며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유독해 노출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15년 10월 19일까지다.
https://chemicalwatch.com/36793/us-groups-seek-organohalogen-flame-retardant-b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