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의 피해질환으로 결론 낸 한국독성보건학회의 연구용역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원 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피해인정을 보류
※ 국회 환경노동위훤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보도자료 인용
□ 설명 내용 : 지원비용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아님
환경부는 천식에 대한 피해인정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4월) 토대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마련한(7월) 기준안을 피해구제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으며(8.10),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검토 중에 있음
* 피해구제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특별법」('17.8.9 시행)에 따른 법적 위원회로서, 피해인정 여부에 대한 최상위 의결기구
** ① 정부의 구제급여로 지원, ② 특별법상 특별구제계정(원인기업 분담금)에서 지원, ③ 기존안을 보완하는 新기준 마련 여부 등
환경부는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천식 지원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기준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