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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스테로이드 성분 및 지네 섞어 만든 불법 식품제조·판매 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2-05 17:01:40
조회수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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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주변 및 전국 취약계층 노인들 약 600여명 상대로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성분(덱사메타손)과 ‘지네’를 섞어 만든 ‘지네환’ 제품을 불법 제조하여 판매한 김모씨(남, 74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불법 제조된 ‘지네환’ 제품 등을 질병치료(허리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남모씨(남, 70세)와 박모씨(남, 62세)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대산건강원’ 대표 김모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홍화씨 등으로 만든 식품에 지네와 덱사메타손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지네환‘ 등을 관절염 특효약으로 판매업체인 ’낙원건강원‘ 등을 통해 약 190kg을 판매하였다.
※ 덱사메타손 검출량(기준 : 불검출) / 지네환: 0.0096mg/0.07g, 지네캡슐 0.083mg/0.48g
○ 판매업체인 서울 종로구 소재 ‘낙원건강원’ 대표 남모씨와 ‘괴산한약재료상’ 대표 박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주로 탑골공원 인근에 모인 노인 등 전국 취약계층 600여명을 상대로 ‘지네환’, ‘지네캡슐’, ‘지네기름캡슐’ 등을 관절염, 신경통, 기관지염, 수술없이 허리디스크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여 7,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식약청은 관련 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섭취할 경우 부종, 당뇨병, 호르몬 분비억제, 정신장애, 위장관 출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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