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화학물질관리규정(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이하 REACH)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의 역할 명확화 및 국제교역의 대상인 상품에 대한 조화된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적 조치, 권장사항 및 지침을 제안했다.
REACH에 등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이 유럽국가에 수입되고 있어, EU화학물질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집행위원회는 관세당국에 국민의 안보와 안전, 환경보호를 위해 EU 관세법 제 3조(c)에 따라 REACH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UCC(Union Customs Code) 제 46조는 관세당국에 물품의 REACH 준수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 권한을 부여하고, EU 회원국은 REACH 당국에 특별집행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당국의 권한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710&gotopage=1&to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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