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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전자분석으로 가짜식품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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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1-10-20 09:28:39
조회수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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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3년 이내 100종 이상 시험법 개발 계획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짜식품(EMA)을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도록 돼지, 틸라피아 등 22종의 유전자분석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가짜식품: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값싼 가짜원료를 사용하거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기하는 식품으로 EMA(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으로 불림
○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 대상 식품은 그간의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으로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식육 10종(소, 돼지, 염소, 양, 말, 사슴, 닭, 오리, 칠면조, 타조), 어류 6종(대구, 청대구, 명태, 오징어, 한치, 틸라피아) 및 기타 6종(마늘, 무, 양파, 녹차, 시금치, 클로렐라) 등 총 22종

□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므로 분쇄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유전자분석법:유전자 추출→종(種) 특이 프라이머를 이용한 유전자증폭(PCR)→전기영동→염기서열 확인
○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을 소고기 향 첨가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한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 실례로 짜장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
- 다만, 식용유와 벌꿀 등 유전자 추출이 힘든 제품과 원산지를 속인 제품의 판별에 적용은 어려움

□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내장을 이용한 창란젓 등의 가짜식품 적발 및 판별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의 경각심 제고를 통한 자정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올해 안으로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이 마련될 예정이고, 향후 국내 다소비 및 섭취 다빈도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관계기관에 배포하여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식품원료의 진위판별에 활용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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