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농무장관들은 살충제 잔여물이 포함된 유기농 농산물이 고의로 오염되었거나 오염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경우 유기농으로 판매 허가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유럽연합 농무장관 일동은 유기농업에 관련된 유럽연합 규칙의 개정을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유럽연합 농무장관 일동은 유기농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살충제 등의 금지물질 제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유기농업 단체는 유럽위원회의 해당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재래농업이 초래한 오염으로 인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무장관 일동은 금지물질이 검출될 경우 관할 기관이 수사를 실시해 오염의 출처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자가 금지물질을 고의로 사용했거나 오염을 피할 수 있던 것으로 증명되면 해당 농산물은 유기농으로 판매될 수 없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해당 타협안이 살충제가 포함된 농산물이 유기농으로 판매되도록 허가되면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벨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할 기관에 농산물에서 살충제 잔여물이 검출될 경우 유기농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체코 농무장관은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의 80%에서 오염 원인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 회원국은 이미 유기농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살충제 기준 수치를 설정한 국가의 경우 2020년 말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유기농 농가 검사 빈도에 대해 유럽연합 농무 장관 일동은 물리적 현지 검사가 매년 진행되어야 하나, 이행 빈도가 우수한 농가의 경우 2년 반마다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일부 농무 장관은 연례 검사가 모든 농가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탈리아 농무 장관은 소비자가 유기농법과 재래농법을 구별짓는 기준이 바로 연례 검사 등과 같은 요소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라트비아는 회원국이 세심한 대화를 통해 이번 합의를 ‘적절하고 균형 있게’ 도출했다고 평했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슬로바키아는 해당 합의를 반대하였고, 키프로스와 크로아티아는 기권하였다.
유럽의회는 해당 입장을 7월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 http://www.endseurope.com/41747/ministers-reach-delicate-organic-farming-comprom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