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한약재(규격품)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첫 번째 업체로 강원도 원주소재 경희한약을 11월 30일 지정한다고 밝혔다.
※ 경희한약 : 경희대학교 재단인 학교법인경희학원이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에 한약재 공급을 위하여 설립한 한약재(규격품) 제조업체
○ 한약재 GMP 제도는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약재 제조소의 구조, 설비를 비롯한 제조 및 품질검사 전 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식약청의 평가를 통해 지정하게 된다.
- 이번에 지정된 경희한약은 한약재 GMP 실시상황평가 대비 자문후 실시상황평가를 신청하여 식약청의 평가서류 검토 및 지난달 실시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한약재 GMP 제조업체로 지정되었다.
○ 올해 6월부터는 한약재 제조판매업 허가를 신청하는 신규업체의 경우 한약재 GMP지정이 의무화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신규업체뿐 아니라 기존업체까지 의무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약재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 참고로 기존업체의 경우 2014년까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업체에 한해 평가 후 지정하며, 현재까지 평가진행 중이거나 평가신청을 준비 중인 신규 및 기존 업체는 20여 업체이다.
□ 식약청은 한약재 GMP 제도 도입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 유통환경 조성 및 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약재 GMP 제조업체에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통해 제조되는 한약재를 널리 사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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