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업계부담 해소를 위해 전동킥보드, 어린이놀이기구 등 5개 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 산업부,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기준”고시 -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품의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 조정하고 제품안전의 틈새를 보완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복된 시험 검사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업계의 부담을 해소한다.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선 전동보드(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일체의 전동형 개인이동수단), 건전지, 휴대용 사다리, 빙삭기 등 4개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 어린이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제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놀이기구 >
ㅇ 어린이놀이기구는, 기 인증받은 모델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작할 경우 중복되는 화학물질 검사를 면제토록 하고, 놀이기구에 사용 가능한 소재의 범위를 국내산 목재까지 확대하였다.
- 즉, 기인증 받은 조합놀이대와 단일모델(그네, 미끄럼틀 등)을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조합놀이대)을 제작할 경우, 동일한 모델로 인정하여 중복되는 유해물질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업체의 불필요한 시험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전지 >
ㅇ 건전지 안전기준에서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행을 위해,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단추형 건전지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건전지’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켰다.
- 단추형 건전지가 안전기준 적용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면,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 빙삭기 >
ㅇ 빙삭기(수동식 빙수기) 안전기준에서는 식약처와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미 시행중인 ‘얼음에 직접 닿는’ 칼날과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중금속 검사 등 위생성 시험을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