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불량식품 근절 공조체계 구축 등을 위한 안전협력 및 정보 공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최원병)와 함께 서울 새문안로 소재 농업중앙회에서 5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 인증(HACCP) 정책 협조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유체계 구축 ▲위해물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 또한, 이번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협중앙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수시 협의회를 개최함으로써 불량식품 근절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이날 행사에는 정승 식약처장,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최원병 농협회장,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인증(HACCP) 제도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식생활․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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