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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처,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17 15:31:34
조회수 :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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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3월 11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일부 추가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무등록 영업 신고 등) ▲포상금 지급내역 전산망 입력 의무화 등이다.
○ 우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규모 영업자의 피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 그동안 무차별 신고의 주요 표적이 되었던 무등록·무신고 영업 중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신고하는 경우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은 영업장 면적을 임의 변경한 것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무등록 영업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동일 신고자에 중복 또는 초과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지급명세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www.mfds.go.kr/cfscr)'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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