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 Act)의 개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2-27 11:04:34
조회수 :
249

 

태국 정부, 1992년 화학물질의 관리와 규제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1995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목록 제정

환경보호, 안전 및 화학물질 규제를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Hazardous Substance Act)을 제정

유해화학물질목록(Hazardous Substance List) 정리, 약 1,500여종 이상 화학물질을 포함한 목록 발표

농업업무국, 수산업무국, 산업업무국 등 책임부처에 따라 6개로 나누어서 유해화학물질목록 관리 중

 

유해화학물질목록의 최신화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2018년 1월, 유해화학물질목록에 22개의 물질 추가 및 관리
2019년, 국가간 출하의 내용을 골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요구

선진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반영하여 관련 법규의 개정
유해화학물질목록 추가 물질에 대한 논의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