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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오징어포 등’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0:04:28
조회수 :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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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 가공하거나 재 포장한 오대양식품 및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냉동 조미오징어포, 조미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1개 총 50,800kg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2,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8,258kg) 등이다.

- 진흥식품(경북 포항 소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000kg)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000kg)를 구입하여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소분 후 유통·판매

※ 압류·회수조치 완료 : 2,201kg(냉동오징어다리, 황토구이 오징어 등 4개 제품)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했다.

 

□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구입해서는 않된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부산해양경찰서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 조치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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