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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참치포 등 유통기한 연장 후 대형마트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한 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6-22 09:43:51
조회수 :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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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임박한 제품을 반품 받아 유통기한을 연장한 후 홈플러스 · GS마트 · 킴스클럽 · 2001아울렛 등에서 증정용 · 시식용으로 제공한 정모씨(남, 37세, 부산시 기장군 소재)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정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오리지널 참치포’, ‘소프트 참치육포스틱’ 제품 8,360봉지(100g/1봉지) 836kg을 반품받아 정상품과 혼합하는 방법으로 3,120봉지(300g/1봉지) 936kg을 재포장한 후 유통기한을 1년 연장 표시하여 전국 할인마트에 유통시켰다.

○ 또한, 유통기한이 2010년 5월 26일까지인 ‘프리미엄 믹스너트’ 제품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2011년 6월 1일까지로 연장 표시하여 270봉지(1봉지90g) 24kg을 서울의 홈플러스 2곳에 증정용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 정모씨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반품 받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표시 하면서 증정용과 시식용은 롯트번호 2번과 4번으로 표시하여 특별관리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부산식약청은 현장에서 보관중인 제품 1,637봉지(196kg)를 압류 조치하고 재포장하여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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