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저가식품 제조업체 200곳을 대상으로 본청,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8.22~8.26) 한다고 밝혔다.
※ 저가식품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500원이하 어린이 기호식품
※ 그린푸드존(Green food zone)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2009년 3월부터 시행
○ 이번 합동점검은 저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색깔이 화려하거나 위해우려식품에 대하여는 수거검사도 병행하게 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첨가물(합성착색료, 인공감미료 등)의 적정 사용 여부 ▲식품원료에 대한 적정성 여부 ▲표시사항 적합 여부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위반 등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이다.
□ 식약청은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저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과 수시검사를 병행실시하고, 수입저가제품에 대해서는 보존료, 타르색소 등 위해가 우려되는 항목의 정밀검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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