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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화장품 4종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검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2-07 11:04:10
조회수 :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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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주)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 된다는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해당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 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 종류씩이 각각 검출되었다. <첨부자료 참고>

□ 식약청은 이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부스럼, 발열, 발진, 욕창, 피부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에 검출된 ‘길초산베타메타손’과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흔히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 ‘초산프레드니손’은 부신피질기능부전증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의약품인 ‘초산프레드니솔론’의 전구체 성분이다.

□ 식약청은 지난 10월 수거·검사에서는 1개 제품에 1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으나 이번 수거·검사에서는 1개 제품에 2종의 스테로이드가 검출된 점을 감안할 때,
  ○ 화장품에 여러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조합하여 배합하는 등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속적으로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여부를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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