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되고 있는 ‘맛가루’의 위해성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고,
○ 먹거리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식품위생법상 규격 위반 등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최종 완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원료 공급과정에는 저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맛가루와 같이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하여
○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7월부터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
□ 또한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국민다소비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를 의무화하여 이들 제품의 원료의 건전성을 포함한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 나가는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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