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행정예고 -
□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 · 담배 · 칼 모양이나 이러한 형태의 포장이 금지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
○ 정서저해 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 · 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첨부자료 1) 등을 말한다.
□ 식약청은 ‘09.3.22부터 시행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하였고, 돈, 화투, 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 추가로 동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하여 복권, 칼, 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동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자료
1.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요약
2. 관련 샘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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