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위반 4개 업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표시기재를 위반한 4개 업체 4개 품목(10개 로트)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08년 4월에 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금지조치를 내린 26개 감기약 성분에 대해 해당 제약업체들이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서,
○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 등과 같이 기재하였다.
○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하였다.
□ 앞서 식약청은 ‘08년 4월에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 식약청은 올해 ‘안전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 지난 9월 어린이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금번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 향후에도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위반업체별 적발품목 내역
2. 어린이감기약관련 조치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