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봄철 황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가정·식당과 제조업체에서 준수해야 할 ‘황사 발생에 따른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첨부자료>을 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한 안전관리 요령에는 ▲황사피해 우려식품 ▲식품제조업체의 관리 요령 ▲가정에서의 식품취급 요령 등을 담고 있다.
※ 황사 : 중국 북부 또는 몽골 등의 사막지대에서 바람에 날려 올라간 미세한 모래 먼지로, 중금속, 바이러스, 미생물 등으로 인해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음
□ 식약청은 가정에서 황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기상청에서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하면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장독 등은 뚜껑을 닫아 놓고 과일·채소 등 식재료는 랩 또는 비닐 등을 씌워 황사와 직접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 또한, 가습기 또는 공기정화장치 등을 활용하여 실내 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외출 후 ‘손 씻기·옷 갈아입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아울러,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하고,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하여 소독한 후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도 외부에 노출되어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은 비닐을 씌워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할 것을 권장하였다.
□ 식약청은 황사가 발생할 경우 포장마차등 야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섭취하지 말고, 야외활동 중에도 음식을 조리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황사 발생 여부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또는 국번 없이 131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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