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산업체를 위한 FAQ 정리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그 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내용을「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크게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식당등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방법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순차적으로 ①성분표시 대상제품 확인 → ②영양성분 결정 → ③영양성분의 함량 → ④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 ⑤영양소 함량 산출 → ⑥기준치와 비교 →⑦표시도안 결정 → ⑧표시값 적용 → ⑨영양강조표시 → ⑩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 각 단계중 제조업체가 많은 질문을 하는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 을 말한다.
- 또한,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 1회 제공량 :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 적당한 양, 1회 제공 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
□ 외식 영양표시 방법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유사하다.
○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휴게·일반·제과점 영업자이다.
○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영양성분을 메뉴판, 게시판, 제품 안내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식약청은,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는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영양표시 가이드라인 책자
<첨부> 2. 관련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