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부적합된 과자 유통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7-30 10:50:29
조회수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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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제이앤비식품(경기 화성 소재)에서 제조한 ‘제주감귤쿠키’ 등 5개 제품에서 디크로보스(Dichlorvos)가 0.006~0.04ppm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부적합된 제품은 인근 23개 제과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제과점에서 보관 중인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를 하는 한편 해당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기관에 통보하였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조업체가 판매처에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인 물량 813kg(전체 생산물량의 약 90%)는 압류 조치

○ 동건은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 농약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시설 소독·훈증 과정에서 방역업체가 제공한 훈증제에 실수로 디크로보스를 혼입하여 오염된 것으로 조사됨.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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