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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범부처, 추석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실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9-03 18:17:43
조회수 :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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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의료기기 및 원산지 표시 -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으로 구성
○ 이번 단속은 과거 각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

□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 판매업체이다.
○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 특히,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의료기기․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 홍보관 및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추석 성수식품 단속과 함께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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