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살충제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해 살충제기술위원회(The Pesticides Technical Committee) 및 유해화학물질위원회(The Hazardous Chemicals Committee)를 설립했다.
두 위원회는 1994에 제정된 가나 환경보호청 법(Ghana’s EPA act of 1994)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4년간의 관리 권한을 부여 받았다.
출 처 : http://www.eishub.or.kr/envRegulation/trend_view.asp idx=67769&gotopage=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