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식중독 발생 이력 학교 사전 위생지도 병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철 대비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학 전에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오는 3월 3일부터 14일까지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지하수를 사용해 김치 등 비가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보관) 시설 및 기구·용기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 여부 등이다.
○ 특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13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위생지도도 병행 실시될 예정이다.
□ 참고로,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 급식 재개 전, 조리시설 및 기구․용기는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한 세척․소독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조리기구는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 나트륨(염소농도 200ppm)액에서 소독하고 칼, 도마, 행주 등은 85℃ 이상에서 1분 이상의 가열 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 요령은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및 신선도 확인 ▲식품별 보관방법 준수(냉장식품은 냉장고, 냉동식품은 냉동고 보관)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금지 등이다.
○ 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은 ▲식재료 및 조리도구의 철저한 세척․소독으로 교차오염 방지 ▲조리음식의 충분한 가열 섭취(중심부 온도는 85℃, 1분 이상 조리) ▲냉동식품은 흐르는 물로 해동하기 등이다.
○ 또한, 급식소 종사자는 설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조리 또는 음식물 취급을 해서는 안 되며, 조리 전, 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뒤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식약처는 학교급식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 등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