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부는 불법으로 유독성 물 또는 폐수를 방류한 사업주에게 종신형과 벌금3,000만 달러 (100만 달러(USD))를 선고하도록 하는 수질오염방지법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 소유권 양도로 받은 사업 폐쇄, 제 3자에게 넘어간 불법 재산 추적 등의 조항이 포함되었다.
법은 2013년 대기업인 ASE(Advanced Semiconductor Engineering)가 까오슝(Kaohsiung )시에 있는 강에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 했을 때 벌금으로 60만 달러(TWD)만을 선고 받아 대중의 비난을 받은 후 엄격해졌다.
개정 전, 3년간 오염물질을 방류 했을 때 선고된 벌금은 겨우 2만 달러(TWD)에서 최대 100만 달러(TWD)였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폐수를 방류했을 때에 대한 최고형으로 징역 7년에 벌금 2,000만 달러(TWD)를 적용한다.
현재는 오염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정도일 경우 징역 3-10년에 벌금 250만 달러를 적용한다.
오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준일 경우 징역 7년에서 종신형 그리고 최대3,000만 달러(NTW)의 벌금이 선고 되며, 무단 방류를 하는데 협조를 한 사람일 경우 사업주의 10배에 해당하는 3억 달러(NTW)의 벌금이 선고된다.
법률 제정자들은 개정안에 가해자들이 불법으로 얻은 이득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윤을 몰수해버리는 방안을 추가하면서, 가해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