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주민들은 본인의 의사 또는 경제적 이익과는 무관하게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으나 개인적 피해규명 및 예방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제련소,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에게서 건강피해가 확인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건강검진 등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형 산업단지, 폐금속광산, 시멘트공장, 태안유류 오염사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중·소 산업단지, 석회석광산과 같은 대기오염취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화력발전소 등 개별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 우선순위 목록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건강피해가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 강화 및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주민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입법론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