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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벤조피렌 기준 초과‘고추씨 맛기름’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9-07 17:15:38
조회수 :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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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맛사랑'이 제조․판매한 고추씨 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벤조피렌은 고온(약 350~400℃)으로 식품을 조리 또는 제조하는 과정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이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 업소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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