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계는 뉴욕주가 새롭게 제정한 어린이 제품 화학성분 공개법(Chemical ingredient disclosure law for children’s products)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법안이 상당히 향상될 것”이라고 말함.
● 2월 10일에 도입된 본 법안(A 9765)의 개정 작업이 시작됨. 개정안이 채택되면, 지난 4월 의회에서 통과된 정책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법이 마련되는 것임.
● 최초 법안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우려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 목록 지정, 소매업자 추가 공지 의무 및 향후 판매 금지 가능성이 있는 ’우선순위 화학물질(High-priority chemicals’/ 이전에는 ‘유해화학물질(Dangerous chemicals’)이라 지칭함) 목록(1번 목록보다는 규모가 작음) 지정임. 2번 목록에 포함되는 화학물질로는 천 등을 입힌(Upholstered) 침구나 가구에 사용되는 할로겐계 난연제(Organohalogen flame retardant), 카드뮴(Cadmium), 수은(Mercury) 및 비소(Arsenic) 등이 있음.
● 그러나 아래와 같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부터 (사용) 금지될 물질 목록의 축소. 해당 금지 조치는 현재, 트리스(1, 3 디클로로-2-프로필) 인산염(Tris (1, 3 dichloro-2-propyl) phosphate), 벤젠(Benzene) 및 석면(Asbestos)이 포함된 제품에만 확대 적용되고 해당 오염물질이 미량 포함되었거나 해당 요소에 접근 불가한 경우는 금지 조치에서 제외됨.
- ‘우선순위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나 유통을 자동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 대신, “믿을만한 과학적 증거(Credible scientific evidence") 및 제품 사용에 따른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가능성에 기반해 관련 금지 조치 시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당 주(State)에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
- (사용) 금지를 고려해야할 물질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어린이제품안전위원회(Children’s product safety council’) 설립
- 아동용 커버(Covered) 제품의 구성요소에 대한 예외사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