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설명) 2017년 5월 30일 한국경제 보도 ''화평법'' 시한폭탄, 중기 ''사업 접을판""에 대한 설명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7-05-30 15:55:08
조회수 :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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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유해물질 등록 1년 앞으로, 품목마다 등록비 수억~수십억, 한 해 번돈 다 털어도 감당 못해

②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 이후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5종에 불과

-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등록률이 거의 '제로(0)'에 가까울 정도로 저조
 
③ 신고 의무가 있는 유해화학물질(800여종)을 위해우려물질(1300여종)로 확대
 
④ 510종의 등록대상물질 중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89종, 17.5%에 불과
 
⑤ 공동등록 협의체가 구성된 물질도 510종 중 376종에 머물고 있음. 나머지 134종은 해당

    기업이 비용을 전부 혼자 부담


□ 설명 내용

◇ 화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범국가적으로 마련된 대책('16.11)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사항으로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성실하게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화학물질 등록제도 취지 및 개요]

「화평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16.10) 상에 포함된 내용*이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 규모가 협소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은 모두 등록될 수 있게 해야 함

-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사항으로 범부처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국무회의, '16.11.29)을 수립하여 관계부처·기관 및 시민단체·국민과 旣 협의·

   약속한 사항임
 


화학물질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며,
 


-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 및 등록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최소한의

  도의적·법적 책임임
 


[보도내용 관련]

< ①에 대하여 >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하로 이 경우에는 기사 내용과 달리 15개 항목의

시험자료만 제출하면 됨
 


* 등록시 필요한 시험자료는 15~47항목으로 제조·수입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됨

 

등록시 필요한 자료는 보도내용과 달리 비시험자료*가 대부분이고,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항목도

다수 존재
 


* OECD, EU 등 국외 평가보고서, 학술 논문, 유사한 물질의 시험자료 등 활용 가능
 


- 등록된 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자가 시험자료를 무상제공하여 자료구매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기존 문헌자료를 등록서류로 활용하여 번역비만 소요된 경우도 있음
 


- 물질별로 다를 수 있으나,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물질의 경우 실제 시험자료 확보에 기업당

   100만원~670만원*이 소요되었음
 


* 공동등록 협의체의 물질 등록에 880만원(9개 기업 공동부담) ~ 1억원(15개 기업) 소요
 


- 일례로 등록이 완료된 A 물질(유통량이 1천톤 이상)은 시험항목이 47개로 당초에는 6억원 이상

  등록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 기업당 46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 공동등록 협의체의 물질 등록에 32백만원(7개 기업 공동부담) 소요
 


< ②에 대하여 >

현재까지 기존화학물질('15.6월고시, 510종) 등록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대부분의 물질이 등록될

예정임
 


- 현재까지 10종의 등록이 신청되었으며, 이 가운데 5종이 등록완료되었음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15.1.1일 ~ '16.12.31일까지 모두 4,897건이 등록되었음
 


< ③에 대하여 >

위해우려물질은 한꺼번에 1,300종 지정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며, 정부는 관리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발암성, 돌연변이성, 잔류성·축적성 등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높을 것

  으로 파악되는 물질부터 우선적으로 지정
 


< ④에 대하여 >

화평법 제정 취지는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한 다음 국내에 유통시키라는

것으로, 동일한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EU의 경우 기업의 등록에 대한 일체의 정부 지원이

없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 지원

대상 및 예산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생산하는 물질에 대해 직접 유해성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15~, 89종 물질 550여개 시험항목), 중소기업 대상 공동 자료등록 컨설팅('16~, 124종 물질)

  등을 진행하였으며,
 


- 금년에도 중소기업 수가 많은 협의체가 등록해야 하는 14종에 대해 고가의 시험항목을 생산하고,

   70여종에 대해 등록준비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직접 등록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외국 정부에서 평가되어 공개된 결과가 있는 화학물질의 시험항목은 제출자료에서

  면제하는 등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여 화학물질 등록절차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⑤에 대하여 >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은 134종에 대한 등록 비용을 기업이 전부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대부분은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으로 당초부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물질이고, 일부는 현재

   협의체가 구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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