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개소 점검 18개소 위반사항 적발 -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관내 커피전문점 70개 업소의 위생상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무표시 식재료 사용 등 18 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표시 식재료 사용(7),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사용(4), 건강진단 미실시(2), 기타 위생적취급기준(5) 위반 등 이다.
○ 특히, 일부 커피전문점은 한글표시가 없는 수입자몽주스를 사용하여 ‘홍자몽주스’를 조리·판매하였으며, 품목제조 보고를 하지 않은 제조업소의 소스를 사용하여 ‘샌드위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앞으로도 서울식약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 발견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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