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블루원푸드(주)’가 제조․판매한 ‘왕소라형 스낵(과자류, 유통기한 : ’13.7.18.)’에 금속(벨트이음 철침)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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