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소 관능검사실 설치․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3월부터 수입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14개소에 관능검사실을 설치․운영하고 강화된 관능검사 기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능검사실(14개소) : 부산(5), 인천(5), 서울(1), 대전(1), 대구(1), 광주(1)
○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이동형 관능검사 차량(5대) 및 X-선 검사차량을 구비하여 현장에서도 관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콩, 옥수수, 마늘 등 다소비 농․임산물에 대한 관능검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 관능검사는 2~3인으로 구성된 관능검사팀이 ▲곰팡이 ▲오물 ▲충해 ▲부패 ▲이물 등을 검사하여 품질불량률에 따라 적합, 선별조치,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품질불량(예시): 고추 100개 중 1개 미만(적합), 1 ~ 3개(선별조치), 3개 이상(부적합)
- 검사결과 ‘선별조치’ 판정 제품은 불량농산물을 제거 등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 판정 제품은 수출국으로 반송 및 폐기 조치된다.
□ 식약청은 이번 관능검사 강화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임산물이 수입․유통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학적․합리적인 검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