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삼을 넣지 않거나,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17개 홍삼가공식품 총 7억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제조 원가를 낮추기 위해 홍삼 성분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량보다 적게 넣어 홍삼캔디 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 경기 양주시 소재 고려식품 대표 변모씨(남, 32세)는 ‘고려홍삼캔디’등 3개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2%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10.4.부터 2010.9.경까지 3,750㎏, 시가 2,05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대전 동구 소재 (주)머꼬보꼬 대표 김모씨(남, 50세)는 ‘홍삼캔디’ 제품에 홍삼농축액을 전혀 넣지 않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2009. 8.부터 2010. 8.경까지 1,960㎏, 시가 578만원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 충북 진천군 소재 홍삼시대 대표 송모씨(남,53세)는 ‘고려홍삼감귤캔디’등 캔디류 3개 제품에 홍삼당침액을 0.1%씩 넣고 홍삼농축액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고, ‘고려홍삼초콜릿비타민크런치’등 초콜릿 2개 제품에 홍삼향 0.24%를 넣고 홍삼분말 0.5%가 들어있는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188,284㎏, 시가 4억 822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홍삼당침액 : 당침홍삼 제조시 꿀과 물엿을 홍삼과 함께 끊인 후 남은 당액
- 경기 김포시 소재 초코리아 대표 김모씨(남, 58세)는 ‘고려홍삼초콜릿’등 3개 제품에 홍삼분말 0.05%를 넣고 홍삼농축액 1%, 홍삼분말 1%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 11.부터 2010. 9.경까지 25,000㎏, 1억6,43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충북 충주시 소재 정일품제과 대표 박모씨(남, 44세)는 ‘풍기홍삼캔디’등 4개 제품에 홍삼농축액 0.01%를 넣고 홍삼농축액 0.3%‘로 함량을 허위 표시하여 2009.11.부터 2010.7.경까지 56,625㎏, 시가 1억 192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위반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허가관청에 행정처분 조치토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재료 함량을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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