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는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 BPA가 포함된 가정용 수도관의 전국적 사용 금지를 제안하였다.
스웨덴 환경부는 수도관에 사용 시 BPA를 방출하는 이액형에폭시(two-part epoxy) 사용 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규명하는 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를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하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에 고지할 계획이다.
스웨덴 정부는 국외의 위험 요소 정보를 입수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금지 조치 시행에 대해서 고려할 방침이다.
스웨덴 화학물질청(Kemi)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에폭시로 내부를 덧댄 파이프는 물에 BPA를 방출할 우려가 있다. 2013년 12월, Kemi는 스웨덴 식수에서 검출된 BPA가 건강에 위협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으나 전반적 노출도를 줄이기 위해 수도관 수리 시 에폭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Kemi는 독일, 덴마크 등 여러 국가에서 에폭시를 이용해 수도관을 수리한다며, 유럽 전역에 에폭시 파이프 약 4만km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웨덴 환경장관은 BPA의 내분비계 장애효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CHA 연구진은 최근 영수증 용지의 BPA 사용을 금지하자는 프랑스의 제안을 지지했다. 프랑스는 식품 접촉 물질의 BPA 사용을 만장일치로 금지하였으며, 유럽연합은 아기 젖병의 BPA 사용을 금지하였다.
원문: http://www.endseurope.com/42645/sweden-plans-bpa-water-pipe-ban